''지식근로자 육성''은 우리나라에만 주어진 과제는 아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들도 근로자 능력개발과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뤄져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능력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본받을
만하다.

<> 영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돼 있다.

정부는 정책결정과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등 조정자 역할만 한다.

실제 교육훈련은 기업과 대학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몫이다.

영국은 지난 99년 9월1일부터 일종의 학습휴가제도인 청소년의 "교육훈련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최소한
19세까지는 자격증 취득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받는 시간에는 근무가 면제되고 적정 수준의 임금도
받는다.

사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인증(Investor in People) 제도를
도입, 인력투자 실적이 좋은 기업을 골라 국가가 공인해 주고 있다.

<> 독일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체와 전문대 등으로 이원화
된 교육훈련제도를 갖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을 받다가 중도 탈락하거나 최종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일부 합격한 과목에 대해 자격증서(준기능사 자격증)를 내주고
있다.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점도 특징
이다.

근로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무형태나 작업구조를 철폐하는 대신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작업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자격증을 발행할 때 자격 소지자가 성취한 업무능력을 명시하는 기록증을
함께 준다.

해당 자격과정의 일부만 수료한 학습자에게도 수료한 과목의 업무능력을
알려주는 "성취내역증"을 내준다.

<> 프랑스 =노사가 함께 직업훈련과 근로자 능력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다양한 교육훈련기구가 설치돼 있다.

대표적인 기구들로 CPNEP COPACIF AGEFAL 등이 있다.

이 기구들은 직업재적응, 훈련정책 수립, 훈련정책 촉진, 자금 모금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자격 취득과 그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노사 쌍방에 의한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 호주 =도제제도를 비롯해 훈련을 진행하는 고용주에게 폭넓은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 산업체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산업체자문위원회(ITABs)가 설치돼 있다.

자문위원회는 고용주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호주 정부는 새천년 준비작업으로 1998~2003년까지의 직업교육훈련 국가전략
을 수립하기도 했다.

주요 고려사항은 <>국제 경쟁 심화 <>지식기반 산업의 중요성 증대 <>정보
통신기술의 영향력 증대 <>업무방식 변화 <>기타 사회적 변화 등이었다.

< 이건호 기자 lee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