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당하게 세금
공제를 받으려는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확인조사에 25일 착수했다.

또 납세자들에게 부당하게 물린 세금을 되돌려 주는데도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체 3백28만명에 달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을 분석해 부정 환급 혐의자에 대해선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의 정당성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서 동종업종
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자동 포착돼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오는 2월까지 분야별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자체
특별점검반"을 편성, 세금을 과다하게 물린 사례를 찾아내 즉시 돌려주기로
했다.

납세자에겐 세무서장 명의로 정중한 사과의 뜻이 담긴 안내문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철 국세청 감사관은 "자체 점검기간 이후 정기감사 등을 통해 세금을
과다하게 물린 사례가 뒤늦게 발견되면 담당직원을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