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서울 강남, 분당, 일산 등 일부지역
에서 빚어지고 있는 전세파동 조짐을 사전에 봉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
겠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6만가구에 불과했던 주택공급 물량을 50만가구로 늘리고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지원액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할
방침이다.

<>주택건설 물량 확대 =지난해(36만가구)보다 14만가구가 늘어난 50만가구
가 건설된다.

이를위해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도 당초 13조9천95억원에서 2조4천5백억원
이 늘어난 16조3천5백95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 건설할 50만가구중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을 지난해
보다 2배 많은 30만가구(중소형 분양주택 18만가구, 임대주택 12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연소득 3천만원이하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모든 무주택세대주가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가구당 대출 한도는 주택구입의 경우 현행 4천만원에서 집값의 3분의
1까지로 확대된다.

단 대출금액이 6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대출금리는 7.75%로 시중금리보다 낮고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금리가 9.0%로 높아진다.

대출조건은 5년거치후 10년 분할 상환이다.

이번 조치로 총지원금액은 올해 3천5백억원에서 1조 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가구수도 9천가구에서 4만5천가구로 확대된다.

<>전세자금 지원 확대 =지원대상은 구입자금과 같다.

가구당 대출금액은 현행 3천만원에서 전세값의 절반까지로 늘렸다.

단 최고 지원한도는 가구당 5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주택자금과 마찬가지로 7.75%이며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금리는 9.0%다.

대출기간은 현행 최장 4년(1회갱신)에서 최장 6년으로 늘어나며 2회
갱신이 가능하다.

총지원금액은 현재 2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원대상은 4만가구로 늘어났다.

<>전세계약 갱신 자금지원 =지난 98년 전세가격이 폭락했을때 입주했던
세입자가 재계약을 맺으려고 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2천만원까지 신규대출
해준다.

단 차액의 50%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총 지원대상은 1만가구에 2천억원이다.

대출조건은 연리 8.5%에 대출기간은 4년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 중도금 대출금리를
현행 8.5%에서 8.0%로 0.5% 포인트 내린다.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가구당 지원 액수는 3천만원.

3년거치후 10년상환으로 대출 조건은 변함이 없다.

지원 대상은 총 10만가구이며 지원금액은 2조3천1백50억원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위해 임대
사업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임대용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연리는 7%이며 지원 대상은 1만가구에 3천억원이다.

대출조건은 3년이내 일시상환이다.

이에따라 임대사업자는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건설자금
3천만원을 포함, 가구당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올해 입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4천9백가구를
월소득이 도시가계 평균소득의 50~70%(1백13만~1백60만원)이내인 가구에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10년 임대의 경우 월 소득 1백60만원 이하 청약저축 가입자,
20년 임대는 월 소득 1백13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주다.

<>문제점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대통령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 불과 1주일만에 급조된 것이
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택저당채권(MBS)1조4천5백억원어치를 발행,소요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MBS는 현재 시중금리가 높고 채권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BS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는 MBS발행이 어려울 경우 국채관리기금채권에서
1조원 정도를 차입키로 재정경제부와 합의,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8년 계약한 전세입자들에 한해 전세금 차액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다.

다른 전세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차액을 늘릴 경우 지원금이 실제로 혜택을
봐야할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문의: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