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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어보세요] 경매로 집구입 값싸다며 주인 명도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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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매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원래 집주인이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경락되었다며 명도를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집을 인도받을 수 있나.

    < 대구광역시 상인동 김순정씨 >

    A)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6월 이내에 경매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집행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신청한 다음 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
    을 받으면 된다.

    법원은 인도명령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을 허락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기회를 준 다음 판단을 내린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이
    점유자를 심문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도명령의 집행조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와 집행기록(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등),
    심문결과 등에 의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법원의 적법한 인도명령에 점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 인도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인도명령신청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할 때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할 때는 호적등본이나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도움말: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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