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반포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평형(전용면적 18평이하) 비율이 당초 30%에서
20%로 줄어들게 된다.

대신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아파트를 30%이상 짓도록 해 이들 지구에
대.중.소형 아파트가 골고루 들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민들이 소형평형의무비율 폐지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해온 터여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9일 전문가와 학계인사 공무원들로 구성된 저밀도아파트지구
조정.자문회의 조정방안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저밀도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소형평형 20%이상,
국민주택규모 30% 이상을 각각 배정하면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함께 지구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시가 마련한 변경안과 소형평형
30% 이상을 확보토록한 당초 계획안중 한가지 안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변경안대로 재건축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형 20%,
중형 30%, 대형 50%로 소.중.대형 평형을 골고루 갖추게 된다.

또 공원면적을 가구수가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아파트 단지 몇개를
묶은 주구 면적의 4%를 공원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대신에 단지내 녹지면적
을 추가로 10% 이상 확보토록 했다.

시는 지난 7월말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소형평형 건립비율 30%를 폐지하고 공원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조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이 마련됨에 따라 당초안과 조정안중 주구별
여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도록 주민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