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된 잠실 반포 등 서울시내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의 재건축
조정안에는 서울시의 고민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사업성을 이유로 소형아파트(전용면적 18평이하) 의무비율을 줄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준 대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건축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형 아파트수급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공을 넘긴 셈이다.

조정안은 또 공원면적을 대폭 축소, 아파트를 추가로 짓도록 해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소형평형확보안 =시는 지난 7월말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형평형 건립비율 30%를 폐지하고 공원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로선 주민들을 어느정도 달랠 필요가 있었다.

소형평형 20%이상, 국민주택규모 30% 이상을 각각 확보하면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정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번 조정안안을 따를 경우 소형 20%, 중형 30%, 대형 50%로 소.중.대형
평형이 골고루 확보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양갑 서울시 주택국장은 "대형평형이 많은 반포지구와 청담지구 일부를
제외한 80% 가량의 주민들이 변경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인센티브 용적률 15%는 공공용지 확보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당초안은 소형평형확보시 5%를 적용하고 공공용지 확보시 10%를 추가로
주도록 돼 있었다.

<>공원면적 축소와 녹지 확대 =당초안은 아파트 단지 몇개를 묶은 개념인
주구당 가구수에 따라 공원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이는 주구별 공원비율이 4.3%에서 10%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공원의무면적
자체가 지나치게 넓다는 반발에 부딛쳤다.

조정안은 주구당 가구수가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삼은게 특징이다.

또 총 주구 면적의 4%를 공원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대신 단지내 녹지면적
을 추가로 10% 이상 확보토록 했다.

단 기존 공원이 4%를 초과할 경우 기존 공원면적 만큼 확보하면 된다.

이에따라 이들 5개지구의 총 공원면적이 당초 계획안의 21만8천8백87평방m
에서 16만7백31평방m로, 전체 면적중 공원면적 비율은 5.8%에서 4.2%로 각각
줄게됐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평형 또는 가구수가 다소 늘어나게 됐다.

<>문제점과 사업추진전망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아파트가 줄어듦에
따라 소형아파트 수급난이 우려된다.

당초안은 5개 저밀도 지구 전체 계획가구수 6만3천1백71가구중 1만8천
9백49가구가 소형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정안에 따르면 소형 평형이 1만2천6백32가구로 줄어든다.

이에대해 시는 중형아파트를 추가로 지으면 소형아파트 부족현상을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청담, 암사, 화곡지구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초부터 재건축계획을 우선 승인해 줄 방침이다.

잠실 반포지구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인구영향평가가 나온 이후 개발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어서 재건축 추진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