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반포 청담 암사 화곡 등 5개 저밀도지구내 소형 아파트 비율이
당초 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8일 "저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조정.자문
회의"를 열고 아파트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평형(전용
면적 18평미만) 비율을 당초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시는 29일 정책회의를 열고 시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형평형 의무비율 자체를 철회하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자문회의는 이날 <>소형비율을 20%로 낮추거나 <>당초 안대로 30%이상을
유지하는 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부터 재건축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주민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의무비율을 낮추는 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는 소형아파트 수급난에 대비,소형 평형을 늘려짓는 지역에는
공원 도로 등 공용용지를 덜 내놓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남궁 덕 기자 nkdu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