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는 상업지역에서만 단란주점을 신설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단란주점의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영업 허가제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29일자로
입안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는 내년 3월초께 부터 발효된다.

지금은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준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을 할 수 있다.

복지부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은 "대부분의 단란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등 변칙적으로 영업하고 있어 설치 지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란주점은 지난 92년12월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 없이 친구나
친지끼리 단란하게 어울려 부담없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건전한 위락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신설됐으나 대부분 여자종업원을
두고 변칙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전국의 단란주점은 2만3천3백35개로 이중 약 40%가
주거지역에서, 52%는 상업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