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오는 30일 4백82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이번 공매에는 아파트 30건, 주거용건물 1백4건, 근린생활시설 2백1건,
토지 1백34건, 기타 13건 등이 나온다.

압류재산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건이다.

따라서 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많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이 내려가기때문에 물건
값이 싼게 특징이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어 임대차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도 매수자에게 있는 만큼 공매참가전에 물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공매공고가 나간 부동산이라도 세금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입찰직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10%의 입찰보증금과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결과는 당일 발표하고 공매일로부터 5일후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공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성업공사 본사 3층 공매장
및 지사 공매장에서 실시된다.

(02)3420-5555.

<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