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 인수에 대한 승인여부
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의 기존
대주주인 포철과 코오롱으로부터 51.19%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전체의 60%를 넘어서기 때문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단순히 현재의 시장점유율만 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고
향후 경쟁가능성과 국민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인 판단해서 결정한다.

물론 공정위가 종합적인 심사결과, 시장경쟁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틀림
없는 기업결합이라고 최종 판단하면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결합은 불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또 가격인상제한 시장점유율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도
있다.

주식인수를 통한 기업결합을 사전심의하는 경우 최대 조사기간은 3개월로
내년 3월까지는 결론이 내려진다.

공정위 고위관계자가 최근 이 건과 관련해서 일반론임을 전제로 "세계적
으로 메가머저(초대형합병)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여 시장점유율만
놓고 판단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 경쟁제한성 심사 =공정위는 우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공정거래법에는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회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경우 <>1위와 2위
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을 합치면 60% 수준으로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할수도 있다.

여기에는 시장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강력한 경쟁업체가 출현할 가능성과 독점적인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이 있는 반면 통신요금은 정보통신부가 통제하고 있다.

또 향후 시장개방일정과 외국의 대형업체가 진출할 가능성도 공정위가 감안
하는 주요변수다.

<> 효율성제고 인정여부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국가경제나 해당기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승인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효율성제고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점이다.

SK측은 통신망은 국가 기간인프라에 관련되는 것인 만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신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후발 이동통신업체인 3개사는 독과점 체제에 따른 폐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에는 정보통신부의 견해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되지만 중복투자를 구조조정하는 효과도
있다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그러나 내심 효율성 제고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정관리기업이나 워크아웃 대상기업 등 부실기업을 인수나 합병하는 경우
에도 예외가 인정되지만 신세기통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승인 가능성 =공정위로서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장이 완전개방될 때까지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SK텔레콤을 견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공정위는 승인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승인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제한
조치를 부과할수 있다.

여태까지의 전례를 보면 일부 사업부문 매각, 시장점유율 제한, 가격인상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기업결합을 승인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도 현재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멀지않아 시장이 개방돼
외국대형사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보면 한시적으로 조건을 달아 승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