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주식을 관리할
기업구조조정기구(CRV) 설립의 2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협의를 통해 각 기업별 산업별로 적합한 모델을 선정해
이르면 내년 3~4월께 CRV를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연구용역을 맡은 아더앤더슨은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CRV 설립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 51% 이상의
지분을 넘기는 "공동참여형(Joint Venture)"과 국내은행들이 대주주가 되는
"조합형(Co operation)" 등 2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CRV는 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출자전환한 주식 또는
채권을 넘겨받아 운용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높이는 기구다.

금감위는 각 은행들이 최종 모델을 확정해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공동참여형 CRV는 투자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CRV를 설립하고 이 CRV는 다시 각 은행들과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CRV는 합작회사의 51%이상 지분을 갖고 지주회사 역할을 하며 CRV
는 은행의 워크아웃 자산을 인수해 CRV의 주식이나 채권 등 현물로 대가를
지불한다.

이 방식은 외국투자자와의 합작형태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 경영의 투명성
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은행들의 현물출자시 가격결정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조합형은 은행들이 별도의 투자자없이 출자전환 주식을 현물출자해 CRV를
설립하고 대상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별도의 경영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현물출자 대가로 CRV의 주식을 받으며 경영회사는 경영권을 위임
받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아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이 방식은 가격결정문제가 없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하나 CRV 운용을 위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자질있는 경영회사를 물색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