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안정 대책은 일단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창업투자회사들의 벤처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1년6개월 이상으로 늘린 점이나
주식분산 비율을 높인 것은 그만큼 주가조작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관리종목 제도를 도입해 경영 실적에 따라 소속부를 조정하도록 한 점도
그렇고 주가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환영할 만한 조치다.

옥석을 구분해 투자자들의 투자선택을 돕겠다는 것인 만큼 이번 조치는
시기가 다소 늦은 것을 탓할 망정 나무랄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코스닥 시장의 비정상적인 투자 열기와 일부 주식의
이상급등 현상이 완전히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코스닥 시장이 안고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는 보기도 여렵다는 점에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창투사들의 단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나무랄데 없지만 등록후 6개월
간 주식을 못팔게 한다고해서 투기적 거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주식매도 유예 기간을 확대했다고 해서 창투사와 등록기업 대주주간
의 이면약정등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등록취소 제도를 활용해 부실한 기업을 걸러내겠다는 발표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당국은 투자유의 종목중 58개사 정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퇴출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제도는 지금도 기준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만 높여놓고 있다.

기준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적용하면 그만일 뿐 똑같은 기준을 내년에 적용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알기 어렵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을
관리한다"는 오해의 소지만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역시 코스닥 시장의 등록 요건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은 유감스런
일이다.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일고있는 거품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자 기업의
등록이 불허되는등 최소한의 등록기준과 주간사 증권사의 책임 강화등 방안
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점은 매매심리 강화 등을 통해 주가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일 것이다.

코스닥시장과 협회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주가감시에 나선다면
많은 부작용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당국은 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특히 이점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