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경 머니] 세금 : (세테크) 연말정산 .. 절세 금융상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좀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99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번 회에서는 12월중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들을 살펴본다.


    <> 개인연금상품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개인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체신보험, 농.수.축협 단위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등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불입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72만원까지다.

    만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은 한달에 최고 1백만원까지 또는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따라서 12월에 계좌를 만들어 분기당 한도인 3백만원을 불입하면 소득
    공제한도 7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입하나 내년에 드나 소득공제받는 건 같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올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금액을
    불입해도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

    올해 가입하면 내년에 가입하는 것보다 최대 72만원을 더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한도 때문이다.

    올해 가입하면 한도까지 공제를 두번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가입하면
    한도까지 한번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3개월마다 3백만원을 불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12월중에 가입하면
    올 연말정산에서 72만원을 공제받는다.

    내년 연말정산에서도 72만원(불입액의 40%는 4백80만원이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72만원이기 때문)을 공제받는다.

    결국 총 1백44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1월에 가입하면 올해는 하나도 공제못받고 내년에 72만원만
    공제받는다.

    결국 공제금액에서 72만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후 5년 내에 해지하면 불입금의 4%만큼을
    추징당한다.

    예를들어 올 12월에 가입, 1백만원을 넣고 연말정산에서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은 사람이 내년 1월에 이를 해지하면 4만원을 추징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소득공제받는 40만원의 금전적 가치는 4만원보다 많으므로
    내년에 해지해서 4%를 추징당해도 손해보단 이득이 더 많다.

    개인연금 상품은 본인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가입한 것은 대상이 아니다.


    <> 주택마련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요령중의 하나다.

    다른 주택마련상품도 12월중에 가입할 수 있고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나 불입 금액이 소액이어서 큰 메리트가 없다.

    주공아파트 청약을 위한 상품인 청약저축의 경우 월 불입한도가 10만원에
    불과하다.

    10만원을 넣으면 소득공제금액은 4만원에 불과하다.

    민영아파트를 청약하는 청약부금은 월 5만~50만원을 불입할 수 있어 한도인
    50만원을 넣으면 20만원정도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상품들과 달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달 불입금이 최대 1백만원까지
    가능하다.

    몇개월치를 선납할 수도 있다.

    따라서 12월중에 가입해 4개월치를 선납하면 5백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공제 한도인 1백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상품과 마찬가지 이유로 내년에 가입하는 것보다 올해 가입하는 게
    소득공제 1백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99년 중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거나 <>98년 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로
    99년중에 차입금(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혼자사는 근로자이거나 부양가족은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중 대출용은 청약부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혜택도 있다.

    단 7년내에 중도해지하면 혜택을 박탈당한다.

    개인연금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로부터 5년내에 중도해지하면 불입액의
    4%를 추징당한다.

    1인당 1통장만 가능하다.

    < 김인식 기자 sskis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

    ADVERTISEMENT

    1. 1

      쿠바 친구의 새해 인사 [권지예의 이심전심]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런데 그다음 차례로 쿠바를 언급한 보도를 보고 더욱더 놀랐다. 아 쿠바! 갑자기 소니아의 안위가 걱정됐다. 소니아는 2016년 10월부터 3개월...

    2. 2

      [천자칼럼] 이혜훈의 청약 만점 비결

      아파트 청약 점수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산정된다. 이 중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5년까지만 인정되므로, 40대 중반 무...

    3. 3

      [사설] "올해 2% 성장"…구조·규제 개혁 없으면 이 정도가 한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 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현재 1.8%인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올해 출범하는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와 150조원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