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롯데와 일본의 히카리인쇄 등 5개사가 참가한
컨소시엄이 해태음료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인수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가 승인하지 않으면 롯데컨소시엄은 해태음료를 인수할수 없게 된다.

또 승인하더라도 일부 사업부문 매각이나 가격인상제한 등의 조건을 걸
수가 있다.

공정위내에서는 이번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해 해태음료 매각성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심사의 초점은 크게 두가지.

우선 롯데그룹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롯데그룹과의 관계.

이번 컨소시엄에는 일본 히카리 인쇄그룹의 지분이 51%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아사히 맥주그룹(지분율 20%), 호텔롯데(19%), 기타 2개사(각각
5%) 등이다.

지분율로만 보면 롯데그룹은 3대주주에 불과하고 계열사를 지배할만한
지분율이 아니다.

그러나 지분율이 낮더라도 다른 대주주들이 경영권에 관심이 없어 롯데가
경영을 지배할수 있다면 롯데그룹의 계열사로 볼수 있다.

두번째 관건은 해태음료 인수가 음료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회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경우 <>1위와 2위
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인 경우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롯데그룹은 청량음료시장의 33% 가량을 장악하고 있다.

해태음료와 코카콜라는 각기 25% 안팎의 점유율을 보이며 2위 다툼을 하고
있다.

롯데와 해태의 점유율을 더하면 60%에 근접하게 된다.

특히 과즙음료시장에서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가 각각 40-50%씩의 시장을
점유, 양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90%를 넘는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합병시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인수희망기업이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허용했던 것도 현대외에는 국내나 해외에
다른 인수희망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해태음료 매각과정에서는 제일제당이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인수를
포기하는 등 인수희망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인수의 경우 주금납입후 1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스스로 사전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사전심의 요청의 경우 공정위는 30일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지만 90일까지
시한을 연장할수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