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이 양산설비를 갖출 경우 최고 20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가진 예비창업자는 최고 1억원의 창업자금을
출연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산업자원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특허사업화협의회"를 열어 내년중 우수 특허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총 3백77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자금은 한국경제신문 특허청 대한상의 등 3개 기관이 공동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배정된다.

정부는 특허기술 유형을 세가지로 나눠 출연(80억원) 융자(2백80억원) 보조
(17억원) 등의 방법으로 돈을 대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희망할 경우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신용
대출 기술담보대출 등 자금지원과 경영.기술지원을 해주고 <>권리이전.판매
를 희망할 때는 거래알선을 통해 권리양도 실시권허여(라이선싱) 등을 유도
하며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원형태별로 주관기관을 정해 일괄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기청은 창업절차 창업자금 창업보육 창투사유치 등 창업관련 지원활동을
펼치고 중진공은 현장애로기술 공정개선 경영진단.지도 사업을 벌인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대출과 기술신용보증, 산업기술평가원은 기술담보
대출을 각각 담당한다.

산업디자인진흥원은 제품 환경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과 판로개척을 돕는다.

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발명진흥회는 자금신청서 접수와 지재권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