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3일 대만 투자자들의 국영기업취득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투자보호법을 도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관영 상하이 뉴스는 지난 94년의 대만인 투자보호법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새 법률이 주룽지 총리의 승인을 거쳐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대만 투자자들은 새 법률에 따라 본토의 국영 중소기업을 인수할 수 있으며
주식과 채권, 부동산 매입과 함께 국가 주도의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의 한 관리는 새 법률이 대만인들의 국영기업 인수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신화 통신도 개발이 미미한 중.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대만인들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투자 취득 재산권 이익 기타 법정 소득이 법률로 보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대만 투자자들이 이익과 기타 소득을 대만이나 본토내 다른지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런 유화적인 조치는 내년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