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가전제품, 스키 등 1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간이세율이 현행
30~65%에서 20%로, TV 영상투사기는 65%에서 45%로 각각 낮아진다.

간이세율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등에
대해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두 종합해
간편화한 단일세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특별소비세가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
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비디오, 음향기기 등은 35%에서
20%로 <>스키용품, 볼링용구는 65%에서 20%로 <>특수화장품은 40%에서 20%로
<>피아노는 30%에서 20%로 <>청량음료, 기호식품 등은 35%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한편 향수(40%),로얄제리(35%) 등 특소세가 폐지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또 벽걸이 TV는 특소세 탄력세율이 폐지되면서 간이세율이 현행 35%에서
45%로 올라간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