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중개업자인 A에게서 아파트를 소개받았지만 값이 비싸 "다시
들르겠다"고만 말하고 돌아왔다.

며칠후 다른 중개업자인 B를 통해 같은 아파트를 A가 제시한 가격보다
5백만원 싸게 샀다.

이를 알게된 A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경기도 일산구 탄현동 이성구씨>

A) 중개업자 A가 기울인 중개노력은 계약성립의 원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보수)를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개업자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부동산중개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중개계약이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일때는 중개의뢰가 있었던 경우와 단순히 상의를 한 경우를
구별하기 곤란한 때도 있다.

둘째 매매및 임대계약이 성립해야 한다.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업자는 장기간의 수고를 하고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반면 계약이 일단 성립하면 이후 어느 한쪽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
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세째 계약성립과 중개노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거래당사자간 직접 교섭해 계약된 경우에도 중개업자로
부터 거래목적물과 상대방을 소개받았을땐 대체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