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중소형 상가주택 경매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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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부동산의 하나인 "중소형 상가주택"이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반기들어 경매시장의 전반적인 인기도가 떨어져 낙찰가율도 소폭 하락
했지만 상가주택의 낙찰가율은 떨어질줄 모른다.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의 물건은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처럼 상가주택이 꾸준히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상가임대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부동산에 비해 처분하기가 쉬어 환금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낙찰가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경매시장에선 시세보다 20%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주거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넓을 땐 주택으로 인정돼 구입한 뒤 3년이 지난
다음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현황= 올 상반기만 해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경매시장에 나오는 상가
주택은 월평균 1천건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엔 월 6백건 선으로 줄어들었다.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율도 상반기의 약 70%에서 최근엔 78% 정도로
높아졌다.
인기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이나 서초 송파 중구 등지에선 낙찰가율이
80%를 웃돌기도 한다.
경매시장에서 잘 찾아보면 5천만원 안팎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상가주택이 많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주택은 1회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4천4백62만원)의 80%인 3천5백67만원으로 떨어졌다.
오는 12월3일 서울지법 본원에서 입찰이 실시된다.
12월 11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경매되는 송파구 방이동의 3층 건물의
최저입찰가는 4천5백91만원이다.
3번 유찰된 결과 감정가(8천9백67만원)의 절반수준이다.
<> 유의사항= 상가주택의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최초 근저당일보다 앞선 세입자가 있다면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
여러번 유찰돼 값싸 보이는 물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변 시세나 상권형성 여부를 알아보고 권리분석도
철저히 해야 한다.
가능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물건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장사가 잘 되고 임대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주택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변 코너인 경우엔 투자가치가 높다.
<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
있다.
하반기들어 경매시장의 전반적인 인기도가 떨어져 낙찰가율도 소폭 하락
했지만 상가주택의 낙찰가율은 떨어질줄 모른다.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의 물건은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처럼 상가주택이 꾸준히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상가임대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부동산에 비해 처분하기가 쉬어 환금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낙찰가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경매시장에선 시세보다 20%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주거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넓을 땐 주택으로 인정돼 구입한 뒤 3년이 지난
다음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현황= 올 상반기만 해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경매시장에 나오는 상가
주택은 월평균 1천건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엔 월 6백건 선으로 줄어들었다.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율도 상반기의 약 70%에서 최근엔 78% 정도로
높아졌다.
인기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이나 서초 송파 중구 등지에선 낙찰가율이
80%를 웃돌기도 한다.
경매시장에서 잘 찾아보면 5천만원 안팎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상가주택이 많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주택은 1회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4천4백62만원)의 80%인 3천5백67만원으로 떨어졌다.
오는 12월3일 서울지법 본원에서 입찰이 실시된다.
12월 11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경매되는 송파구 방이동의 3층 건물의
최저입찰가는 4천5백91만원이다.
3번 유찰된 결과 감정가(8천9백67만원)의 절반수준이다.
<> 유의사항= 상가주택의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최초 근저당일보다 앞선 세입자가 있다면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
여러번 유찰돼 값싸 보이는 물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변 시세나 상권형성 여부를 알아보고 권리분석도
철저히 해야 한다.
가능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물건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장사가 잘 되고 임대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주택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변 코너인 경우엔 투자가치가 높다.
<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