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 나오는 값싼 전원주택지를 노려라"

법원경매를 통하면 수도권지역에서도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살 수 있는
땅들이 많다.

3,4회 이상 유찰되는 물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낙찰가율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달들어선 경기도 양평 광주 남양주 고양 파주 등 인기지역에서
5천만~1억원의 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전원주택지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을 벗어나면 5천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땅도 있다.

<> 유망 경매물건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의 9백94평 밭은 최저입찰가
4천5백62만원에 오는 23일 입찰에 들어간다.

3회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감정가(8천9백10만원)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날 입찰되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의 3백29평 밭은 첫 경매되는 신건
이다.

감정가인 7천9백90만원이 최저입찰가다.

경기도 용인시 내사면의 3백95평 밭은 최저입찰가가 5천24만원으로
떨어졌다.

감정가는 7천8백40만원이었으며 오는 25일 입찰에 부쳐진다.

이밖에 포천이나 고양 파주 등지에서도 전원주택지가 많이 나오고 있다.

<> 주의할 점 =경매시장에 나온 땅은 세입자가 없어 명도엔 어려움이
없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현장을 답사해 공부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땅의 위치나 경계 이용상태 등이 공부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나 이용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챙겨보고 불법으로 세워진 건물이나
지상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인 자료는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등이다.

이들 자료는 등기소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현장을 찾아갔을 땐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도 짚어봐야 한다.

호가보다는 실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따져보는게 바람직하다.

원하는 땅이 도로에 접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도로가 없는 땅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별도의 비용을 들여 도로를 내야
한다.

준농림지의 경우 1천평방m(약 3백3평) 이상인 땅을 구입해야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받을 수 있다.

<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