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증권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실적이 없으면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소형 증권사에 이어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도 예탁자산 평균
잔고 등을 기준으로 공모주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대우증권은 지난달 28,29일 이틀동안 실시된 기라정보통신과 화천기공의
공모주 청약 때부터 청약 전월의 예탁자산 평잔이 1백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해 청약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 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에도 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삼성증권은 11월부터 청약일 1주일 전일 현재 예탁자산 잔고가 3백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만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LG증권은 오는 12월1일부터 청약일 전일 현재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만
청약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약 당일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청약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신 동부 부국 신흥 한진 한빛 대유 하나증권 등은 이미 기존고객
에게만 청약자격을 주고 있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는 신흥증권이다.

기존 고객한테만 청약자격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규모가 많은
고객일수록 많은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증권사는 청약일 전월말 현재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월
예탁자산 평잔을 기준으로 개인별 청약한도를 차별화하고 있다.

한빛증권은 청약일 전월 한달간 거래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고객 또는
3개월 거래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고객 등이 대상이다.

한누리증권은 1년간 거래대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해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대신 동부 한진 대유리젠트 서울 등 5개 증권사는 청약 첫째날 전날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9~30일 이틀동안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면 28일까지 계좌를 터야
청약에 참가할 수 있다.

부국증권은 청약일 전월말 현재 계좌를 보유한 고객, 하나증권은 청약일
전주말 현재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청약대상이다.

아직까지 공모주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증권사는 동원 교보 굿모닝
일은 한양 신영 신한증권 등이다.

청약 당일 이들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에 참가할 수 있다.

이처럼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단골고객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실적에 기여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철새 손님을 막아 청약 당일의 창구 혼란을 막아보자는 의도도 있다.

최근들어 공모주 청약기업이 급증하면서 객장 직원들은 점심도 거른 채
청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