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계열사의 자산부실이 예상외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우측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실사는 기업을 당장 문닫을때 어느정도 값을 받을수 있는가
하는 청산가치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실사보다 부실이 심한 것으로 나타날수 밖에
없다는게 대우와 일부 회계법인들의 주장이다.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한 실사와 일반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한 실사는 많은
차이가 나는게 사실이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일반회계에선 향후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감안,
5년정도로 나눠 비용으로 처리한다.

반면 청산가치기준으론 회사를 문닫는다면 연구개발에 쏟은 비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당장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다.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대우자동차같은 경우 연구개발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1년 넘은 계열사 매출채권도 마찬가지다.

계열사에 납품하고 현금화하지 않은 매출채권이 1년정도 지났다고 하더라도
관행상 회수가 잘 돼왔다면 자산으로 볼수도 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주)대우를 통해 동구권등에 자동차를 팔고 1년이 지난
후에야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번 실사에선 청산가치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 1년이상 된 계열사
매출채권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됐다.

국내외 자회사 유가증권평가도 엇갈린다.

일반회계기준으론 원가법에 따라 장부가로 평가하지만 청산가치 기준으론
실제자산가치인 싯가로 따진다.

연말부터는 유가증권도 시가로 평가하지만 지금은 원가법을 쓸수 있는데도
청산가치에 따른 보수적회계로는 시가를 적용, 값어치가 떨어지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대우계열사 부실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회계법인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대우계열사 실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을 작성할때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고광철 기자 gw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