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앞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상임이사를 3명까지만 둘 수 있고
이사회와 집행경영진도 분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7개 생명보험사와 1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받아 평가한 결과 대다수 보험사들이 모범경영사례(Best Practice)와
동떨어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영구조개선과 관련, 금감원은 대표이사 차기대표이사후보 재정담당중역
(CFO) 등 3명만 상임이사로선임토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이사회 멤버는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비상임이사)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와 집행경영진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멤버가 아닌 임원은 이사회결정을 실행하는 집행임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사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진은 이를 집행,
대주주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안에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두고 전담조직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성과급위주의 인사평가시스템과 문화도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
했다.

금감원은 지역본부제와 사업본부제 등을 도입해 영업효율을 높이고 성과도
제대로 평가하는 조직구조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대해 내년초에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경영개선
여부를 계속 점검키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