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1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한국소비자보호
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
에 대한 2차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변호사에 대한 설문항목을 줄이는 대신 질문을 구체화하고
대상도 4백명 정도로 늘려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1차 조사때와는 달리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혼 폭행 횡단보도 교통사고
등 5가지 민.형사상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얼마의
수임료를 받겠느냐는 식으로 질문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사건에 대한 이용자 조사도 병행실시, 변호사들이 제대로 답변
하는지를 교차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전문자격사들의 보수실태를 조사하다가 변호사들의
비협조로 벽에 부딪쳤었다.

6면 이상의 각종 까다로운 내용의 질문지를 제시하는 바람에 응답률이
30%를 밑돌았었다.

조사대상 전문자격사는 변호사 외에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수의사 등이다.

이번 조사는 카르텔 일괄정비이후 전문자격사간에 경쟁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