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않은 상태에서 과세시효가 지나더라도
탈세사실이 드러난 날로부터 1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시효 연장방안은 세금을 내지않을 경우 평생과세
하겠다던 당초 정부의 세제개혁안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시효 기간안에
등기.등록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탈루행위가 과세시효 이후에 드러날 경우
그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상속.증여세 탈루행위에 대한 과세시효 15년이 지나면 탈루사실을
적발해도 과세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평생과세는 불확정적인 개념이라는 의견을
제시해왔다"면서 "탈루행위가 드러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평생과세한다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