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주문에 대해 반드시 수신확인통지를 해야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용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는 주문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된다.

또 전자상거래시에도 일반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인도받은지 2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이 분야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학계와 법조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
대회의실에서 갖기로 했다.

이 안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컴퓨터 조작실수 등으로 예기치 않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사이버몰에 수신확인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쇼핑몰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쇼핑몰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회원이 사이버몰에 가입신청을 하기
전에 약관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