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금감위가 대우채 손실분담에 대해 서로 다른 원칙을 제시하자
증권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들은 진의를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투신(운용)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투신사들은 지금까지 펀드 판매수수료의 배분비율대로 대우채 손실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왔다.

다만 그 비율이 3(투신및 투신운용)대 7(증권사)이냐 2대 8이냐 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만큼 재경부 주장은 투신(운용)사들에 충격이었다.

물론 투신(운용)사들도 금감위가 다른 복안을 갖고있어 재경부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경부의 이같은 주장이 분담비율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투신(운용)사들은 "손실분담은 이미 각오한 일이다. 그러나 증권사가
직.간접적으로 자산운용에 간여해왔고 수익증권 판매로 더 많은 이익을
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신(운용)사가 더 많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한 투신사 사장은 "재경부의 주장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책임을 확대,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대우채를 많이 갖고 있는 투신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투신 자체자금이 없다.

비율에 관계없이 투신이 분담해야할 몫은 대주주나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형편인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주주에게 좀더 많은
부담을 지워야한다.

바로 이런 전략에서 투신(운용)사와 대주주의 책임을 싸잡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증권사들은 금감위의 복안에 신빙성을 두면서도 재경부가 좀더 강력히
나서길 기대하는 눈치다.

설령 재경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거론돼왔던 7(증권)대
3(투신)이나 8대 2보다는 자신들의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