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둔 사람은 잘만
하면 세금 수십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퇴직자 가계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지난해 퇴직급에 대해
받았던 세금중 상당액을 환급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소득세를 되돌려 받으려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퇴직할 때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과 같은 별도의 위로수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사업주의 권유를 받고 퇴직했거나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시한
희망퇴직 모집에 응했어야 한다.

자진퇴직이나 정년퇴직인 경우나 임원이 임기가 만료돼 그만둔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 본인이 올 연말까지 세무서를 찾아가서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청을 할 때는 몇가지 서류를 챙겨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왜 세금을 돌려주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강제퇴직한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강제퇴직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퇴직금과 별도지급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올렸다.

퇴직수당에 대한 세금이 그만큼 적어지게 된 것이다.

또 이 법을 98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소급적용토록 했다.

작년 1월1일부터 법개정일인 작년 12월28일 사이에 퇴직수당을 받고 강제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는 수당 수령당시에 떼인 세금 중 초과징수된 세금만큼
을 환급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사업주가 발급하는 퇴직사유
확인서나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서를 첨부해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사업주는 권고퇴직사실을 확인해주면 나중에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노동관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 점때문에 사업주나 지방노동관서는 증명서 발급을 기피했다.

이에따라 많은 퇴직자들이 강제퇴직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 세금 환급신청
을 하지 못했다.

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주나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한 서류의 퇴직사유란에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기재된 경우엔 세무서가 환급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만명이나 되자 국세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세청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주기로 했다.

희망퇴직이든 우대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상관하지 않고 "타의에 의한 것"
이라는 것만 입증되면 모두 세금을 환급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또 사업주가 발급하는 퇴직사유확인서나 노동관서가 발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통지서를 내지 않고 다른 서류를 가져와도 되도록 했다.


<>환급대상자는 =퇴직사유확인서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기재된 사람은 무조건 대상자
가 된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기재된 사람은 사업주에게서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단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 사유 또는 희망퇴직자 모집을 한 사유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폐지 <>신기술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이어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민영화및 경영혁신계획"이나 "금융산업구조조정
계획"이 사유인 경우도 괜찮다.


<>환급을 받으려면 =지난 5월에 환급신청을 했던 사람은 "구조조정계획서"
"인원감축계획서"등 회사측이 인위적 인력감축을 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찾아 세무서에 갖다 내면 된다.

이런 서류를 찾을 수 없으면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세무서가 직접 회사에
확인해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올5월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연말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세액신고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했음을 보여주는 서류(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통지서 퇴직사유
확인서 구조조정계획서 등)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이다.


<>얼마나 환급받나 =예를 들어 퇴직금 5천만원과 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
등) 2천만원(월급여액 18개월분 이내)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지난해 1백75만원을 세금으로 냈을 것이다.

당시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모두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했으므로 과세표준
(과세대상 소득)은 3천5백만원(7천만원-3천5백만원)으로 계산됐다.

과세표준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10%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3백50만원(3천5백만원x10%).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50% 세액공제를 해주므로 산출세액에서 1백75만원을
빼 1백75만원을 냈을 것이다.

이제는 개정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 보자.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75%로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퇴직금에 대한 공제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50%라는
점이다.

과세표준은 3천만원으로 줄어든다.

퇴직금에서의 과세표준은 2천5백만원(공제율 50%적용) 그대로지만
퇴직위로금에서의 과세표준은 5백만원(공제율 75%적용)으로 작아진다.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3백만원.

여기서 50%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세금은 1백50만원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작년에 낸 1백75만원과 새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1백50만원의 차액인 2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문의:국세청 납세자보호과.소득세과 (02)3971-361,502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