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1일 안산.시화 신도시내 주거, 상업 및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총 분양대금의 50%를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출자격은 신규 분양받았거나 연체사실이 없는 1차 중도금 납부자다.

금리는 연리 9.65~11%로 상환기간을 3~10년 범위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미 분양받은 계약자 가운데 대금이 연체된 계약자도 분양대금의 50%이상
을 납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연체료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042)629-3201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