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께부터는 세금이나 교통범칙금을 은행에 가지 않고도 전화나
개인용컴퓨터,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세금 등 국고금 전자납부제를 조기 도입키 위해 각
징수기관이 전산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관세의 경우 금년중,
내국세와 교통범칙금은 내년초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대량 징수기관의 시행 성과에 따라
나머지 징수기관들은 준비가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
했다.

전자납부제가 시행될 경우 이용자는 거래은행의 폰뱅킹 서비스 등에
가입한 후 전화나 PC(개인용컴퓨터)로 해당 서비스에 접속,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또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 표시되는 "국고금 계좌이체
납부" 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간 5천만건에 달하는 국고금에 대한 전자납부제
시행은 납부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국고금 관리비용 절감, 조세납부체계의
개선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 제도가 지방세나 기타 공과금에도 확산
돼 전자금융거래를 크게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