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말부터 임대주택 2채만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
이었으나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올라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르면 10월말, 늦어도 11월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신규 및
미분양 주택 2채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등록세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또 이를 5년후에 팔면 양소득세가 면제된다.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지난 7월말기준 5천1백17명, 임대주택수는 모두
4만4천4백92가구에 달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