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보광그룹에 이어 다른 중견그룹에 대해서도 변칙증여나 회사자금
유용 등 기업주의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외형이 1백억원이상(도.소매, 금융업은 3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일선세무서 대신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담하도록 해 조사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재벌그룹 뿐
아니라 중견그룹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