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탈세 '세무조사 강화' .. 국세청
유용 등 기업주의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외형이 1백억원이상(도.소매, 금융업은 3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일선세무서 대신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담하도록 해 조사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재벌그룹 뿐
아니라 중견그룹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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