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합성수지로 된 컵라면 그릇도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1회용 그룻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왜 우리만 규제하느냐"고 반발하던 도시락 업체들의 불만은 수그러들게
됐다.

그러나 컵라면 업체들은 마땅한 대용품이 없는 상황에서 합성수지 용기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즉석식품 제조업체들은 도시락업체와 라면업체간의 힘겨루기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환경부는 12일 합성수지로 된 컵라면 용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1회용품
규제대상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빠르면 이번주 안에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으로
합성수지로 된 컵라면 용기를 슬 수 없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합성수지는 5백년이상 썩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라며 "아직 컵라면 용기에 대한 대체품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재질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컵라면 회사들이 종이로된 용기를 써 인기를 끌고 있어
업계 전체에 무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컵라면 용기를 규제키로 한 것은 도식락 업체들이 형평성을
문제삼아 소송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시락업체들은 지난 2월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됐다.

업체들은 즉각 "같은 재질의 1회용 용기인 컵라면 그릇은 "포장재"로
분류해 규제하지 않으면서 도시락 그릇만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대기업만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락 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시락 용기는 연간 5천t 정도가 사용되는 데
비해 컵라면 용기는 연간 1만8천여t이나 쓰이는 데도 도시락 용기만 제한하는
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합성수지를 사용해온 부산의 한솥도시락에 구청이 50만원의 과태료
를 물리자 이 업체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업계는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낼 에정이다.

결국 환경부가 도시락 업계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엔 라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용기를 잘 분해되는 종이로 바꿔야 하는데 비용이 30%이상 더 들어가게
된다.

값을 올릴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합성수지 제품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컵라면을 외면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라면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합성수지 용기의 대체품으로 거론되는
종이컵이 결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종이컵으로 만들더라도 국물이 새지 않게 하려면 비닐로 코팅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기존 합성수지 용기와 다를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환경관련 규제가 우리나라 보다 까다로운 일본에서도
합성수지 컵라면이 문제없이 팔린다"며 "일본에서도 종이컵 라면 시장은
전체 컵라면 시장의 10%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미 종이컵 라면을 팔고 있는 업체를
본받으라고 강조한다.

빙그레는 지난 7월 "매운콩 종이컵 라면"을 발매한 데 이어 최근에는
"캡틴 프리미엄 종이컵 라면"을 선보였다.

도시락업체와 라면업체 간의 "용기 전쟁"을 지켜보는 즉석식품 제조업체들
은 용기 규제가 자신들에게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밥이나 반찬류 등을 만드는 회사들이다.

이미 도시락업체들은 제일제당의 "햇반"도 용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목
하기도 했다.

< 김광현 기자 khkim@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