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값싼 전원주택지를 잡아라"

경매시장에 나오는 전원주택이나 전원주택 부지가 도시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경매를 통하면 수도권지역에서도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살 수 있는 땅들이
많다.

최근들어 낙찰가율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3,4회 이상 유찰되는 물건
들이 많기 때문이다.

요즘 경매시장엔 5천만~1억원의 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전원주택지가
쏟아지고 있다.

용인 양평 광주 등 인기지역을 벗어나면 5천만원 이하로도 살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

"큰 돈" 들이지 않고서도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다.

<> 유망 경매물건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의 3백76평 대지는 최저입찰가
5천2백20만원에 오는 14일 입찰에 들어간다.

감정가는 8천1백48만원이었지만 2회 유찰된 상태다.

오는 16일 입찰되는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의 4백3평 밭의 최저입찰가는
7천5백4만원이다.

3회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감정가(1억4천6백50만원)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의 3백평 대지는 최저입찰가 2천2백17만6천원에 오는
16일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밖에 고양시 파주시 용인시 등지에서도 새 주인을 찾는 전원주택지가 많이
나오고 있다.

<> 주의할 점 =경매시장에 나온 땅은 명도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장을 답사해 공부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나 이용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챙겨보고 불법으로 세워진
건물이나 지상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밭이나 임야 등 준농림지의 경우 위치나 면적 경계 이용상태 등이 공부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장확인에선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도 짚어봐야할 대목이다.

호가보다는 실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따져보는게 중요하다.

원하는 땅이 도로에 접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도로에서 진입할 수 없는 땅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별도의 비용을 들여
도로를 내야 한다.

도로를 낼 수 없는 맹지(쓸모없는 땅)는 값이 아무리 싸더라도 피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주변에 자연부락이 있다면 편의시설을 활용하기에 편리하다.

준농림지는 1천평방m(약 3백3평) 이상인 땅을 구입해야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