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경락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준비하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주인이
체납한 아파트관리비 5개월분을 대신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서울 노원구 홍성희씨 >

A) 체납된 관리비를 대신 내겠다고 동의해준적이 없을땐 관리비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관리규약에는 "체납한 관리비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체납된 관리비를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는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관리규약은 당사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채무를 강제로 인수
시킬 수 없다는 민법상의 채무인수의 기본법리에 어긋난다.

서울지법은 지난 97년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해서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소유자의 관리비지급채무를 인수하겠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관리규약을 적용할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경매로 아파트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승계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체납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판례(97년
창원지법)도 있다.

그러나 체납관리비의 납부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아직 없는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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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