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휴카드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이용 등 신용카드의 기본 기능외에
별도의 기능이 추가되는 카드다.

제휴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항공사 정유사 자동차회사 등 특정업체와 손잡고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함께
받는 카드가 있다.

각종 사회단체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휴해 카드 이용액의 일부를
해당 단체의 공공기금으로 적립해주는 공익성 카드도 이 부류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익성 제휴카드는 기본 연회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회비가 없는 반면 특정기업과 제휴해 발행하는 카드에는 해당 제휴업체에서
부과하는 특별연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일시불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이용 등 신용카드의 기본 기능외에
별도의 기능이 없는 카드를 비제휴카드라고 한다.


<> 캐시 백(Cash Back) 서비스 =신용카드 이용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한 후
일정 시점에 고객의 결제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후 특정 사은품을 증정하는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캐시백 서비스에는 리얼 캐시백이란 말이 있다.

이는 물품구매시에 가맹점에 직접 포인트 사용의사를 표시하면 다음 결제할
때 적립된 포인트만큼 해당상품의 가격이 할인돼 청구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현금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캐시백 서비스에서 한단계 발전된 개념이다.


<> 소득공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일컫는다.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장애자공제
등이 있다.

근로자들에게 최저생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세액공제라는 용어도 있다.

이는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이다.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소득세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는 중복과세 방지나 면세를 위한 제도다.


<> 직불카드 =신용카드는 물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자신의
결제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후불제 방식이다.

이에 비해 직불카드는 상품구매시 구매대금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바로
가맹점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결제 방식이다.

직불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다르다.

가맹점도 직불카드 가맹점으로 별도 계약이 돼 있어야 받아준다.

선불카드도 있다.

미리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산 카드를 말한다.

후불 결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카드표면 또는 가맹점의 단말기에 잔액이 표시되며
해당 잔액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표면에 잔액이 기록되는 방식으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카드, 은행
선불카드 등이 있다.

단말기에 잔액이 표시되는 방식으로는 버스카드 전화카드 등이 있다.


<> 체크카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혼합한 카드다.

신한 외환은행 등 은행을 중심으로 선보인 신개념 카드.

예금계좌 잔액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은 직불카드와 같지만 잔액이
없어도 약 50만원 범위내에서는 마이너스 대출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결제방식에서도 신용카드는 물품구매후 약 한 달 뒤에 대금이 결제되고
직불카드는 물품구매 즉시 결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는 3~5일 후에 자신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대금이 빠져 나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