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백15만원의 관리책임자 모집"

"월 1백50만원의 건설인력 모집"

노동부가 실제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수기 판매를 권유하거나 직업소개
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7월5일부터 2주간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천1백12건을 적발, 이중 4건을 고발조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이같은 허위 구인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10~11월중
한차례 더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행정지도와 사법처리 기준을 강화,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직종.고용형태.근로
조건이 광고와 현저히 다른 경우가 4백22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업체명이나 성명 등 구인자의 신원은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3백
26건(29.3%)이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적발된 2천7백87건중에는 <>구인자의 신원 미표시
9백11건(32.7%) <>직종.근로조건 등이 광고와 다른 경우 8백48건(30.4%)
<>기타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6백5건(21.7%)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허위구인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시.군.구 취업정보센터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전국 어디에서나 1588-19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