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개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재테크
상품으로 꼽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상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아직 비과세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신규고객들의 입장에선 매력있는 저축수단
을 잃어버린 셈이다.

하나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하나 세금만큼 보너스적금"은 이같은 비과세저축
수요자를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말 그대로 이자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만큼 보너스
이자를 덧붙여줘 사실상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익이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되는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면 이같은 특징을 쉽게 알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연 9%인 일반과세 적금상품과 이 상품을 비교해보자.

일반과세상품에 매달 1백만원씩 불입하면 1년뒤 이자는 58만5천원이 된다.

이중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22%)와 주민세(2.2%)등으로 14만1천5백70원이
빠진다.

실제로 수령하는 이자는 44만3천4백30원으로 세후 수익률이 9%를 훨씬
밑돌게 된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상품은 이자로 낸 금액만큼을 금리로 환산해 보너스금리
로 덧붙여준다.

이 경우에는 2.87%포인트가 가산된다.

세전에는 연 11.87%가 되고 세후로는 연 9%의 금리를 그대로 받게 된다.

2년제 상품의 경우에는 월 1백만원을 불입할 경우 세금감면혜택이
54만4천5백원으로 더욱 커진다.

비과세가계저축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면서도 이 상품이 오히려 더 나은
점은 가입기간이 훨씬 짧다는 점.

비과세저축의 경우 3년이상 가입해야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반면 이 상품은
1년제, 2년제로 저축기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였다.

또 누구든지 1인당 1통장씩 가입할 수 있도록 해 1세대당 1통장으로
제한했던 비과세저축상품보다 가입 폭도 크게 넓혔다.

불입한도는 월 10만원 이상 1백만원 이내이고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보너스금리를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1년제 상품에 가입할 경우는 자동이체 실적이 40점이상이고 적금납입연체일
수가 3일이내여야 한다.

2년제 상품의 경우는 90점과 5일이내로 조건이 붙어있다.

자동이체점수는 전화료나 보험료는 1점, 급여이체 등은 2점이다.

하나은행은 일반적으로 월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모두 보너스금리를 타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판매된 이후 현재 11만3천7백여계좌에 7천6백60억원의
저축액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을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