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부품에 공급업체 등이 표시돼 재활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중고 자동차부품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고 자동차부품 실명제는 폐차장 등 중고부품 공급업체가 부품에
공급업체명 사용연수 손상정도 등 안전에 관한 정보와 관리번호를 표시
토록 하는 것이다.

또 공급업체는 중고부품에 보증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중고부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실명
이 부착된 중고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는 조항을 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겠
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면 보험료 인하 등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환경부는 중고부품 실명제에 앞서 폐차협회를 중심으로 폐차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부품 목록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폐차장 부품업체 재생처리업체들의 정보도 인터넷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중고부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태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중고부품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폐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중고부품중 약 20%가 그대로 다시 사용
되고 있으며 일부를 가공해 재사용하는 부품은 45%에 이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