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차대전중 일본군.군무원으로서 전사했거나 장애를 입은
재일한국인에 대해 일시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노나카 관방장관이 관계기관에 검토를
서두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체적 보상내용과 함께 특별법을 초당파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부법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정부의 잠정조사에 따르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게 될
재일 한국인 대상자는 2천~3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지난 65년 한.일 기본조약이후 한국 국적의 일본군.군속에 대한
보상을 "한국내 문제"라며 외면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방일한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청산을 계기로 일본정부로서도
인도적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52년부터 일본 국적의 군인.군무원과 그 유족에게 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나 한반도및 대만 출신자는 제외했었다.

한편 일본정부의 일시 위로금 지급방침은 일본인과 동등한 보상을 요구해온
재일한국인들의 견해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