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22일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부동산신탁대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중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쓰는
것인데 반해 부동산신탁대출은 약정기간동안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형식이다.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을 맡아 수익권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시행한 적은 있으나 은행이 직접 부동산신탁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탁대출을 이용할 경우 담보설정비용의 3분의 1정도만
신탁수수료로 내면 돼 고객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선 근저당설정과 감정평가비등 통상 대출
금액의 0.1~0.2%를 부대비용을 내야 한다.

3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30만원정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신탁대출을 이용하면 10만원정도만 은행에 수수료로 내면 된다.

이 은행 관계자는 "형식적이나마 소유권을 넘긴다는게 부담스러울수 있지만
은행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며 "고객입장에선 적은 비용
으로 대출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대출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