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불러왔던 금융기관간 합병시 농특세 면제문제가 일단 면제 불가로
결론났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결정해 상정한 농특세 비과세 조항을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심의할수 있으나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은 지난 2월 합병을 하면서 청산소득에 따른 농특세
8백70억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그 이후 추진돼온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은 농특세를 면제해주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 국회 재경위가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위한 소급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상정된다면 몰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더이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농특세 면제가 무산될 경우엔 행정소송등을 통해
세금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며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현대그룹이
최종적으로 떠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9월13일로 예정돼있는 강원은행과의 합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