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 부당청구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전화요금 산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동전화와 별정통신
국제전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의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상당히 넓게 퍼져있을 것으로
보고 요금 부과체계와 약관은 물론, 부과요금과 실제 사용시간을 대조해보는
정밀조사도 벌일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동전화든 일반전화든 요금고지서를 받아들고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
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요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거나 쓰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찍혀 있거나
하면 곧바로 문의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게 보통이다.

통화내역을 보려면 본인이 직접 전화국이나 이동전화회사에 찾아가 열람
신청을 해야 하므로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 요금을 편법 인상하거나 신호만 가고 상대방이 받지
않았는데도 요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통화시간을 부풀려 요금을 많이 내게
하거나 약관과는 다른 산정방식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정부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 것도 얼마전 이 문제를
다룬 한 TV고발프로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 계기가 됐다는 후문
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 가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통신비 지출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1.4분기중 도시근로자가구의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나
급증,월평균 5만1천2백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과외비(5만5천8백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통신비의 급증현상은 주로 휴대폰 이용요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인구 1백명당 30.1명으로
미국(25.6) 프랑스(18.8)보다 많다.

물론 정보화 진행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통신비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끊임없는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통화품질을 개선하고 요금
부담을 덜어줘야할 통신사업자들이 품질향상은 나몰라라 하면서 부당요금을
징수해 가계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동전화 등 몇몇 분야만을 조사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시내.시외
전화와 PC통신 등 모든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 이같은 조사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