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립가구수의 30%이상을 소형평형아파트로 지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저밀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일부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청담.도곡지구 해청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평형
의무건립조항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조치라는 요지의 건의서를
서울시에 10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아파트 박창서조합장은 "재건축조합의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한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제가 지난해 6월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소형아파트를 30%이상
지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개발기본계획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 계획을 그대로 따를 경우 총5백80가구의 입주민중 40가구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적은 평형을 배정받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서울
시에 이에대한 보상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엿다.

개나리아파트 입주민들도 "서울시의 개발기본계획을 그대로 따를 경우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구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개발계획은 수정
돼야한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소형평형
의무건립조항은 지난 96년 주민대표들과의 합의사항인데다 시의 주택수급
상황, 기존주민의 재정착률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구별 특수성을 살릴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