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유치원용지를 노려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지난 6월 개정돼 유치원 용지의
50%를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치원만 지을 수 있었던 땅에 학원 운동시설 생활편의시설등 근린
생활시설을 짓는게 가능해진 것이다.

분양가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3분의2 수준인 유치원용지를 사서 근린생활
시설을 지으면 유리하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 새로 바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은
유치원 용지에 건물을 지어 절반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
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입주가 가능한 시설은 <>초등학생 대상 학원 <>생활편의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이다.

생활편의시설에는 문구점, 서점, 운동기구점, 사진관 등이 포함된다.

주민운동시설로는 헬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모든 유치원용지에
적용된다.

<>미분양 유치원용지가 어느 정도 있나 = 토지공사가 공급한 유치원 용지
가운데 전국 32개 택지개발지구 51개 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면적으로는 1만4천6백3평이다.

필지별 규모는 1백50~3백50평 정도이다.

공급가격은 지역에 따라 평당 50만부터 2백70만원까지 다양하다.

미분양 물량이어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유치원용지의 장점 = 근린생활시설용지보다 30%이상 싸다.

토지공사가 최근 분양한 천천2, 정자2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평당 2백90만~3백만원대인 반면 유치원용지는 평당 2백26만~2백29만원
선으로 평당 60만~7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았다.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한 곳에 집중돼 있는 반면 유치원용지는 한 지구내에서
골고루 배치되기 때문이다.

경쟁없는 독점상권을 이룰 수 있어 임대가 상대적으로 잘 된다.

문의:토지공사 고객지원센터 *(0342)738-7070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