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밀도아파트 '재건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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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 지역에 대한 재건축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다음달 한달동안 이뤄지는 공람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승인.고시하게 된다.
이어 "주민조합설립->실시설계->사업계획승인->이주및 철거"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문) 용적률에 대해 말이 많다.
어떻게 되나.
답) 최소 2백75%에서 최대 2백85%다.
기본계획안은 기준 용적률 2백70%에 인센티브 15%를 준다.
소형 평형을 30%이상 건립하는데 따라 5%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그러나 소형 평형 30%이상 건립이 의무조항이므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기준 용적률이 2백75%이고 사실상의 인센티브는 10%라고 보면 된다.
문) 인센티브는 지구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답) 그렇지 않다.
사업단위별로 확보되는 공공용지의 주민부담비율에 따라 10%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사업단지의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등 대형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단지의 경우 10%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일률적으로 10%를 주지않고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주민이 부담한 손해에
비례해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문) 인센티브를 적용한 용적률로 건립되는 가구에 대해 평형제한은 있나.
답) 없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단지에 대한 배려책이다.
따라서 대형평형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문) 건폐율을 30%에서 25%이하로 낮췄는데.
답)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건폐율을 5%포인트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층수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개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쾌적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아파트 높이는 어떻게 되나.
답) 병풍처럼 네모 반듯한 판상형 아파트가 과대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동의 건축입면적을 한강변에서는 3천평방m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3천5백평방m 이하로 제한한다.
대신 피라미드처럼 입면적이 저층부분은 넓고 고층부분은 좁은 타워형인
경우는 제외된다.
화곡지구는 공항고도지구이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다.
화곡1주구는 해발57.86~67.86m까지, 2.3주구는 우장산 높이(98.9m)이하로
건립돼야 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최고높이는 17~23층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가구수가 얼마나 늘게 되나.
답) 개발가능 예측가구수는 6만3천1백71가구로 추정된다.
기존 5만1백52가구 기준으로 1백23%가 늘어나는 셈이다.
문) 일반분양은 언제쯤 이뤄지게 되나.
답)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일반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 안전진단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문) 공람장소는 어디인가.
답) 서울시 주택기획과에 가면 5개 지구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볼 수
있다.
지구별로는 <>잠실:송파구 주택과 <>반포:서초구 건축과 <>청담.도곡:강남구
주택과 <>암사.명일:강동구 주택과 <>화곡:강서구 주택과등에서도 계획
내용이나 관계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계획에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공람기간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문의:서울시 주택기획과 *(02)3707-8246~8
< 송진흡 기자 jinhup@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다음달 한달동안 이뤄지는 공람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승인.고시하게 된다.
이어 "주민조합설립->실시설계->사업계획승인->이주및 철거"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문) 용적률에 대해 말이 많다.
어떻게 되나.
답) 최소 2백75%에서 최대 2백85%다.
기본계획안은 기준 용적률 2백70%에 인센티브 15%를 준다.
소형 평형을 30%이상 건립하는데 따라 5%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그러나 소형 평형 30%이상 건립이 의무조항이므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기준 용적률이 2백75%이고 사실상의 인센티브는 10%라고 보면 된다.
문) 인센티브는 지구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답) 그렇지 않다.
사업단위별로 확보되는 공공용지의 주민부담비율에 따라 10%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사업단지의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등 대형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단지의 경우 10%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일률적으로 10%를 주지않고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주민이 부담한 손해에
비례해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문) 인센티브를 적용한 용적률로 건립되는 가구에 대해 평형제한은 있나.
답) 없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단지에 대한 배려책이다.
따라서 대형평형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문) 건폐율을 30%에서 25%이하로 낮췄는데.
답)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건폐율을 5%포인트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층수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개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쾌적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아파트 높이는 어떻게 되나.
답) 병풍처럼 네모 반듯한 판상형 아파트가 과대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동의 건축입면적을 한강변에서는 3천평방m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3천5백평방m 이하로 제한한다.
대신 피라미드처럼 입면적이 저층부분은 넓고 고층부분은 좁은 타워형인
경우는 제외된다.
화곡지구는 공항고도지구이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다.
화곡1주구는 해발57.86~67.86m까지, 2.3주구는 우장산 높이(98.9m)이하로
건립돼야 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최고높이는 17~23층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가구수가 얼마나 늘게 되나.
답) 개발가능 예측가구수는 6만3천1백71가구로 추정된다.
기존 5만1백52가구 기준으로 1백23%가 늘어나는 셈이다.
문) 일반분양은 언제쯤 이뤄지게 되나.
답)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일반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 안전진단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문) 공람장소는 어디인가.
답) 서울시 주택기획과에 가면 5개 지구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볼 수
있다.
지구별로는 <>잠실:송파구 주택과 <>반포:서초구 건축과 <>청담.도곡:강남구
주택과 <>암사.명일:강동구 주택과 <>화곡:강서구 주택과등에서도 계획
내용이나 관계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계획에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공람기간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문의:서울시 주택기획과 *(02)3707-8246~8
< 송진흡 기자 jinhup@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