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 나오는 민통선내 땅을 잡아라"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안이나
그 주변지역의 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2~3천만원이면 수천평을 살 수도 있어 저축하는 셈치고
돈을 묻어두려는 사람들이다.

철원 파주 연천을 비롯 금강산과 인접한 강원도 고성 속초 철원등의
중개업소에 토지매입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투자열기가 높아지자 경매시장에서도 민통선내 땅은 나오는 즉시
낙찰되는등 인기를 끌고 있다.

<>경매현황 =경매에 부쳐진 민통선 인근 땅중 절반정도는 첫 입찰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의 잡종지 6백20평은 지난 16일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신건입찰에서 감정가 1천1백47만원보다 4백62만원 높은 1천6백만원에
낙찰됐다.

임진강변에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가격도 평당 2만원대로 싸게 나와 첫번째
입찰에서 4명이나 응찰했다.

민통선주변 땅 수요자들은 당장 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
하는 경우가 많다.

당대에 빛을 보면 좋지만 늦어도 자식대에는 자산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태인컨설팅 경기북부지사 이용우 이사는 "민통선내 땅은 평당 5천원부터
5만원까지 다양하다"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연천군과 철원군 등지에선 한달에 20~30여건의 민통선 주변 경매토지가
나오고 있다.

<>주의점 =민통선안으로 출입하기가 어렵지만 가능하면 현장을 둘러봐야
한다.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의 협조를 얻으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 현장답사가
가능하다.

또 농지(전답)를 낙찰받을땐 경락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면 경락보증금을 법원에 몰수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응찰전에 미리 농지관리위원(보통 관할지역이장)에게 협조를
구해놓는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잘 모를땐 전문컨설팅기관과 상의하는게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