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그린벨트 해제'] '주요내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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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해서 당장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도시권역별로 실시된 환경평가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다고 평가될 경우
보전.생산녹지, 공원등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등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그린벨트로 계속 묶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행위제한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
도시확산과 환경훼손 가능성을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 풀겠다는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문)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땅값이 급등할 것이란 얘기가 나도는데.
답) 그린벨트에서 풀린다고해서 바로 고밀도 아파트나 상업용 빌딩 건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경평가 등급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생산녹지지역, 공원등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보전가치가 낮은 곳도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담는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문)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나.
답)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학교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은 보전녹지보다 융통성이 많다.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까지 지을 수 있다.
여기에다 도정공장, 식품공장등 첨단산업시설과 주유소등 위험물 판매취급소
까지 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은 더 자유롭다.
관림집회시설은 물론 아파트형 공장, 농수산물공판장, 대형할인점, 숙박시설
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문)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차이는.
답)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 발전시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계획이다.
도시내에서 수립되는 다른 계획의 기본이 되며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은 지역.지구.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결정등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결정은 시.도지사가 한다.
문) "선 환경평가.도시계획-후 해제"방식이란 무엇인가.
답) 이 부분이 당초 시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해제등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사전에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도시기본계획등을 수립한 후에 구역을 해제, 조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전면해제 원칙이 섰더라도 환경평가 결과를 정밀 검증, 이를 토대로
보전.생산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 환경보전대책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
수립및 정비가 완료된후에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다.
존치구역에서도 환경평가, 도시계획 수립후 부분해제 지역이 결정된다.
문) 해제시기가 시안과 달리 상당히 늦추어진 것 아닌가.
답) 올 상반기에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등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환경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후 해제키로 함에따라 그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문) 마산 창원 진해권은 광역시가 아닌데도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답) 당초 해제쪽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서로 인접해있는 이들 도시의 인구를 합치면 1백만명이 넘어 구역을
해제할 경우 도시확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존치키로 결정했다.
문)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중 절반이상이 세입자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답) 그린벨트내 거주자는 모두 74만2천명이다.
이 가운데 65.5%인 48만6천명이 세입자다.
전국 평균 세입자 비율인 46.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재개발될 경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문) 집단취락지역은 모두 해제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인구 1천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역만 구역에서 조정된다
나머지 집단취락은 환경평가 검증결과와 도시계획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취락지구로 지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문) 너무 많은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닌가.
답) 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이 해제된다.
도시용지가 부족하지 않은 도시는 4,5등급 토지라도 일부는 해제되지 않을
수 있고 도시용지가 부족한 도시는 3등급 토지도 풀릴 수 있다.
구체적인 해제면적은 개별도시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그 조정면적이 크지 않을 것이다.
문) 존치구역중 부분해제 지역의 경계선 설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이해관계
가 대립할텐데.
답)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경계선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규제
를 완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문) 대규모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 등 해제대상 지역을 왜 밝히지 않나.
답) 이들 지역에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릴 개연성이 있고 최근 인구 증감이
있는 취락의 경우 재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문) 그린벨트가 풀리면 환경훼손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
답)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적인 수단이 그린벨트만 있는게 아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전.생산.공원녹지지역 지정등 다른 조치가 많다.
이들 법규에 의해 전 국토의 60.1%가 보전되고 있다.
전체 국토면적의 5.4%인 그린벨트가 풀린다고해서 환경훼손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다.
문)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 충분한 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답) 지난해 4월 각계 대표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시안을
마련했다.
이어 전국 12개 도시 공청회, 환경단체를 참여시킨 "도시여건 비교분석
연구",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의 연구용역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
아니다.
도시권역별로 실시된 환경평가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다고 평가될 경우
보전.생산녹지, 공원등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등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그린벨트로 계속 묶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행위제한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
도시확산과 환경훼손 가능성을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 풀겠다는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문)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땅값이 급등할 것이란 얘기가 나도는데.
답) 그린벨트에서 풀린다고해서 바로 고밀도 아파트나 상업용 빌딩 건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경평가 등급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생산녹지지역, 공원등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보전가치가 낮은 곳도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담는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문)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나.
답)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학교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은 보전녹지보다 융통성이 많다.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까지 지을 수 있다.
여기에다 도정공장, 식품공장등 첨단산업시설과 주유소등 위험물 판매취급소
까지 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은 더 자유롭다.
관림집회시설은 물론 아파트형 공장, 농수산물공판장, 대형할인점, 숙박시설
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문)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차이는.
답)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 발전시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계획이다.
도시내에서 수립되는 다른 계획의 기본이 되며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은 지역.지구.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결정등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결정은 시.도지사가 한다.
문) "선 환경평가.도시계획-후 해제"방식이란 무엇인가.
답) 이 부분이 당초 시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해제등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사전에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도시기본계획등을 수립한 후에 구역을 해제, 조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전면해제 원칙이 섰더라도 환경평가 결과를 정밀 검증, 이를 토대로
보전.생산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 환경보전대책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
수립및 정비가 완료된후에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다.
존치구역에서도 환경평가, 도시계획 수립후 부분해제 지역이 결정된다.
문) 해제시기가 시안과 달리 상당히 늦추어진 것 아닌가.
답) 올 상반기에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등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환경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후 해제키로 함에따라 그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문) 마산 창원 진해권은 광역시가 아닌데도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답) 당초 해제쪽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서로 인접해있는 이들 도시의 인구를 합치면 1백만명이 넘어 구역을
해제할 경우 도시확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존치키로 결정했다.
문)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중 절반이상이 세입자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답) 그린벨트내 거주자는 모두 74만2천명이다.
이 가운데 65.5%인 48만6천명이 세입자다.
전국 평균 세입자 비율인 46.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재개발될 경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문) 집단취락지역은 모두 해제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인구 1천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역만 구역에서 조정된다
나머지 집단취락은 환경평가 검증결과와 도시계획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취락지구로 지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문) 너무 많은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닌가.
답) 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이 해제된다.
도시용지가 부족하지 않은 도시는 4,5등급 토지라도 일부는 해제되지 않을
수 있고 도시용지가 부족한 도시는 3등급 토지도 풀릴 수 있다.
구체적인 해제면적은 개별도시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그 조정면적이 크지 않을 것이다.
문) 존치구역중 부분해제 지역의 경계선 설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이해관계
가 대립할텐데.
답)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경계선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규제
를 완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문) 대규모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 등 해제대상 지역을 왜 밝히지 않나.
답) 이들 지역에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릴 개연성이 있고 최근 인구 증감이
있는 취락의 경우 재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문) 그린벨트가 풀리면 환경훼손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
답)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적인 수단이 그린벨트만 있는게 아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전.생산.공원녹지지역 지정등 다른 조치가 많다.
이들 법규에 의해 전 국토의 60.1%가 보전되고 있다.
전체 국토면적의 5.4%인 그린벨트가 풀린다고해서 환경훼손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다.
문)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 충분한 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답) 지난해 4월 각계 대표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시안을
마련했다.
이어 전국 12개 도시 공청회, 환경단체를 참여시킨 "도시여건 비교분석
연구",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의 연구용역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