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별다른 말없이 주택임대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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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기간 2년을 채운뒤 별다른 말없이 6개월째 더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은 자신이 입주해야 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정성수씨 >
A) 임대차계약을 2년간 연장한 것으로 간주돼 앞으로 1년6개월동안 그
집에서 더 살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월개월전부터 1월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을때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또 이처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된다.
집주인의 주장대로 민법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건물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별다른 통지가 없었을땐
계약기간이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게 대법원판례다.
또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을 집주인은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는
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해지통고는 집주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은 자신이 입주해야 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정성수씨 >
A) 임대차계약을 2년간 연장한 것으로 간주돼 앞으로 1년6개월동안 그
집에서 더 살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월개월전부터 1월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을때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또 이처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된다.
집주인의 주장대로 민법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건물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별다른 통지가 없었을땐
계약기간이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게 대법원판례다.
또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을 집주인은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는
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해지통고는 집주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