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오세훈의 재테크법률) (8) 출퇴근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출퇴근시의 사고 ]
회사원인 A씨가 승용차로 퇴근하다 교통신호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다음날 사망했다.
그는 계속되는 잔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측된다.
A씨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만 치료비 및
유족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급토록 돼있다.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생산직 근로자인 B씨는 아침 일찍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뺑소니차에 치여
숨졌다.
이는 작업준비를 위해 생산직 직원 4명이 교대로 한달에 1주일씩 일찍
나와야 하는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직장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횡단보도를 두 군데 건너서 출근해야 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어서 난폭하게
운행하는 차량이 많았다.
사고 당일도 통행인이 거의 없어 가해차량조차 찾을 길이 없는 형편이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치고 하는 수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C씨의 경우는 어떨까.
또 사고전날 회사에서 마련한 저녁회식에 참석한 후 새벽에 숙소로
돌아갔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D씨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이 4가지 경우 모두 출퇴근시의 사고다.
그런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업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 사고가 나면 항상 업무성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법원의 해석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른바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통상 통근방법과 그 경로를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단순히 통근하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B씨나 C씨의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업무와 밀접히 연관된 통근행위였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법원도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문제는 승용차 출퇴근이다.
그런데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돼 있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돼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결국 원칙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D씨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시되었다.
그런데 최근 아주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A씨의 사례를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것이다.
비록 하급법원의 판결이므로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이 앞으로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될 지 지켜볼 일이다.
< 변호사 한경머니자문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
회사원인 A씨가 승용차로 퇴근하다 교통신호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다음날 사망했다.
그는 계속되는 잔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측된다.
A씨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만 치료비 및
유족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급토록 돼있다.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생산직 근로자인 B씨는 아침 일찍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뺑소니차에 치여
숨졌다.
이는 작업준비를 위해 생산직 직원 4명이 교대로 한달에 1주일씩 일찍
나와야 하는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직장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횡단보도를 두 군데 건너서 출근해야 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어서 난폭하게
운행하는 차량이 많았다.
사고 당일도 통행인이 거의 없어 가해차량조차 찾을 길이 없는 형편이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치고 하는 수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C씨의 경우는 어떨까.
또 사고전날 회사에서 마련한 저녁회식에 참석한 후 새벽에 숙소로
돌아갔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D씨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이 4가지 경우 모두 출퇴근시의 사고다.
그런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업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 사고가 나면 항상 업무성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법원의 해석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른바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통상 통근방법과 그 경로를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단순히 통근하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B씨나 C씨의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업무와 밀접히 연관된 통근행위였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법원도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문제는 승용차 출퇴근이다.
그런데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돼 있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돼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결국 원칙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D씨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시되었다.
그런데 최근 아주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A씨의 사례를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것이다.
비록 하급법원의 판결이므로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이 앞으로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될 지 지켜볼 일이다.
< 변호사 한경머니자문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